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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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2025.05.01 ~ 06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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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
🌏 가구원 요건

가구원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!

1. 2024.12.31.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
• 단독가구 -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• 홑벌이 가구 -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-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• 맞벌이 가구 -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-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2.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3. 직계존속 : 70세이상('54.12.31.이전 출생)이고,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

다만,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

📋 준비서류